수능당일 후배들 응원 몇시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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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개방축제때 들어가서 출산하면 자녀 천조국시민권자되는건가ㅋㅋㅋ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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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1명 8
100만덕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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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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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기다리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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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머임.. 0
평범한 한남 눈을 왤케 많이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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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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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비닐봉투에 똥 바른 항공 폭탄 넣어서 폭발시키는거 아니냐 저거 우습게 볼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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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3명 덕코 11
저에게 10만덕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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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왤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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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ㅇㅈ 7
후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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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머리 잘랐습니다 13
지금은 평범한 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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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들어오면 생산가능인구도 무능해져서 인구구조가 의미없어지고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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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쳐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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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다 높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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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사 ㅈㄴ 예쁘더라 스토리도 잘 풀어낸 듯 나중에 대책위원회 3장도 빨리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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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4
기질로 한번더 꼬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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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풀었는데 6평전에 뭐 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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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생활이 영 아쉬운 이유 중 하나가 학기초에 학교에 정을 못 붙였어서..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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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0
화요일 6모 다들 잘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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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걍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지 계속 보고싶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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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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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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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건 유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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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덕코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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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인프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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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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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캐 일러 투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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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받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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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끝 0
피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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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붕이 ㅇㅈ 21
포니테일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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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할 때 대치vs그 외 학군지 차이 많이 날까요? 0
재수학원 선택이 너무 고민되는데ㅠ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ㅠ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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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본어 0
어려운 편인가요? 공부량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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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힙 추천점 17
님들 좋아하는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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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 그런데,,,, 열품타 OFF 표시 어케하나요;; 6
혼자좀해보려니까 안되서;; 알려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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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몰아서해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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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확률이 지나치게 낮음 이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뚫더라도 어차피 을임 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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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떳네 10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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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여자들이 좀 과체중이고 떡대 지리는데 운동 ㅈㄴ잘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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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냐 지금? 14
금방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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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껀 빠르게쓴글씨 밑에선 한두달 전에 새롭게 바꾼 글씨체! 공부하면서 제일 보람찰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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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테 탈출 기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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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을 묻히는 순간 연필이 되버림 하얀 도화지에 검정 아인 지우개 하나로 그림도 그릴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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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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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뭐냐고 미친거같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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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검사 ㅇ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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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기질 ㅇ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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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쫄깃쫄깃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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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들 있으면 어케함? 꼭 뇌빈애들 한두명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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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으 기질은 5
이렇다능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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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추 5
조아요
3년 제가 응원했을때에는 밤샜었구요
2년전에는 신종플루 드립때문에 아침일찍 6시정도에 갔네요
작년엔 제가 시험침
문득 추억이 새록새록...
2천800만원서 5천200만원으로…8월말부터 시행 예정
국민 세금으로 4년간 공부하는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이 29일 공포됐으며 3개월 후인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에는 의무복무를 규정한 제10조에 `경찰청장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을 고려해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4항과 `경비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는 5항이 신설됐다.
최근 들어 경찰대를 졸업하고서 사법시험 합격 또는 준비, 적성 문제, 일반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반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된 것이다.
경찰대 졸업생은 재학 4년간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만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할 경우 국가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최대 2천80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상환 금액에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보수와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만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수업료와 기숙사비까지 포함되면서 올해 졸업생이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최대 5천250여만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상환 금액은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산정한 것이며 매년 물가상승 변동폭을 계산해서 새로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 박성민 기자 /2011. 05. 31.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