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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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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