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8954] · MS 2009 · 쪽지

2011-07-13 19:57:19
조회수 1,806

"LG와 붙었다가 80억원 날렸다"-특허전쟁/ 대기업과 맞선 한 중소기업 사장의 한숨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1418208


"LG와 붙었다가 80억원 날렸다"


[머니위크 커버]특허전쟁/ 대기업과 맞선 한 중소기업 사장의 한숨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명백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는 인터뷰 도중 '인생 포기했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8년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김 대표에게 억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흔히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으로 알려진 서오텔레콤과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5,500원 상승40 -0.7%))의 특허전쟁은 특허분야 종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사진/류승희 기자

사건의 발단은 2004년 LG텔레콤의 알라딘폰(일명 SOS폰)이 시중에 등장하면서, 김대표가 2001년 개발한 ‘이머전시 콜’의 특허를 LG텔레콤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김 대표가 LG텔레콤에 업무 제휴를 위해 제품설명자료를 넘기고 1년이 지나 발생한 일이었다. 그동안 LG텔레콤은 너무 앞선 기술이라며 연락을 끊은 터였다. LG의 알라딘폰은 때마침 유영철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날개돋힌 듯 팔렸다.

서오텔레콤의 긴급구조 기능은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저장된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위급상황 메시지가 전달되고 통화가 되는 시스템이다. 성폭력 사건 등의 현장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각광받는 기술이었다.

김 대표는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2007년 LG텔레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12개 청구항 모두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도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LG텔레콤의 특허권 위반혐의를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작 LG텔레콤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연전연패였다. 일찌감치 서울고법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달 22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특허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검찰도 인정했고 그간의 판결과 중기청의 판단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8년여의 법정싸움에서 그가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소송비용만 80억원 가까이 들었다. 현재 90억원에 이르는 사옥도 법정 비용 마련을 위해 몇해 전 40억원에 매각했다. 지금은 예전 사옥 일부에 세 들어 사는 신세다.


ⓒ사진/류승희 기자

"고등법원에서는 1년간 사건 해당 판사가 세번이나 바뀌고, 검찰은 공소권 날짜를 조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대통령이 '온 나라가 썩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정말 썩었어요."

그는 예전에는 '국가 미래를 위해 값진 희생 필요하다'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싸움에서 이기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싸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이 사라졌다.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발언은 강경했다. '구 회장이 보는 앞에서 사옥에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법정에서 자해까지 했다'는 극단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도 했다. 그에게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말은 그저 정치문구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에서 서오텔레콤이 승소한 것은 서오텔레콤이 가진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지 LG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면서 “본 건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형사고소건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추가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1심, 2심, 최종심까지 모두 일관되게 LG텔레콤이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종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특허지원 어떤 것이 있나

20일부터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관리를 국가가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된다. 법령에 따르면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소송체계정비를 수반해야 한다.

법안 중에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식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식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현재까지 정부의 특허관리 업무는 특허청이 주도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32개 시도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역지식센터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지역의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특허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나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42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있다. 더불어 지자체와 매칭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비용, 선행기술조사, 맞춤형 특허 맵 등의 지원도 수반된다.

특허관련 정부의 중소기업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우수중소기업 전략지원 ▲특허분쟁 대응지원 ▲지재권 소송 보험 ▲국제출원이나 시작품 제작, 기술평가비용 등 패키지 지원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개발기술 권리 촉진 등이다. 특허 기술이나 자격, 조건에 따라 기업분담금은 0~50%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70721508178427&type=1&STOCK_TOP

------------

그냥 보는 저도 화가 나서 퍼왔어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이브 · 379351 · 11/07/13 20:29

    예전에 KT한테 뒷통수 맞은 사람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인재가 죽지 ㅉㅉ

    인재가 없는게 아니라 사회가 인재를 죽이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