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무아무아 [793889] · MS 2017 · 쪽지

2018-10-14 11:11:12
조회수 4,705

상대의 신체특징덕에 성범죄 누명 벗은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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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김부선씨를 보니 생각이 나네요.


간통 관련 수사의 달인인 은퇴 형사가 쓴 책에 나온 일화인데


한남자가 기혼여성이랑 바람이 나서 간통을 하다 남편에게 걸렸는데

간통죄는 쌍벌죄로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하고 또 아내도 잡혀가니까

간통한 남자를 조지려고 강간으로 고소를 해서 누명을 씌웠는데

여성이 남자한테 신체특징을 설명해주고 (더 재밌게 하려면) 신체특징에 맞게, 할때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했다고 진술해서 (다 말하면 19금이니 생략)

피고소인이 진술한 고소인의 신체특징이 맞는지 여성의사인지 경찰인지를 통해 검증을 했더니 사실이었고

강간을 해서 알아낸뒤에 그에 맞게 진술을 지어내는건 불가능하다(또 고소인 여성의 신체특징을 피고소인 남성이 진술하늘 태도도 자연스러웠고) 이런 결론이 나서 무혐의로 풀려나고

간통으로 재차 고소되지도 않고 끝났다 하더군요.

rare-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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