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ntic [351427] · 쪽지

2014-02-05 18:10:20
조회수 849

처벌알림에 대한 2차 반박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4316785








* 운영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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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고객센터입니다.
오르비에선 한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개제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등 당한 회원이 비정상적인 회원, 특정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Horus Code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올리셨지만 게시글 내용을 보았을 때에 정보공유나 공익을 위한 것, 죄를 고발하기 위함 아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제목과 내용이였습니다.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
회원님께서 악의적으로 게시글을 올린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게시글의 내용과 캡쳐 된 사진에 당사자가 확실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처벌되신 겁니다.
해당 당사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원할 경우엔 더 높은 벌점을 받고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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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

Q. 오르비에선 한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개제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
-> Horus Code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찾아볼 수 없네요. 그리고 제가 받은 항목은 분명 2급 모욕죄입니다.

Q. '강등 당한 회원이 비정상적인 회원, 특정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Horus Code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 제가 보냈던 글을 수정하셨네요.
원문은 

v)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 앞서 언급했지만, 엄현히 계정이 정지된 '비정상적인' 회원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베인'이라는 단수를 썼으므로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는 ii)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위와 같고, Horus Code 제5조 죄와 형, 4) 모욕죄, v)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올리셨지만 게시글 내용을 보았을 때에 정보공유나 공익을 위한 것, 죄를 고발하기 위함 아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제목과 내용이였습니다.
-> 최근 오르비에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  이미 아이디부터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광고죄 ii에 해당) - 유저들의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르비 유저들에 대한 비방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댓글 태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엄연히 오르비의 정상적인 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들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우리'의 터전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오르비를 공격하는 일부 악의적인 '일간베스트'회원들에 대한 '경고' 였습니다. 또한, 오르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앞으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보공유', 더 나아가 오르비 회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하는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제목에 약간의 풍자가 있지만 내용 자체는 원본 그대로 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정보공유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글 쓴 본인이 맞다고 하는데.

+
 vii)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무죄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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