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은죄 [360209] · MS 2010 · 쪽지

2010-12-29 18:59:45
조회수 591

1단계 서류제출 해당자 내용 올립니다(저작권문제있으면 자삭하겠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474851

출처: 서울대 2011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서류 제출



1) 제출 대상자: 1단계 합격자 중 해당자,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 지원자 중 해당자


* 아래 제출서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2) 제출기간: 2011. 1. 3(월)~1. 4(화) 18:00까지


3) 제출방법: 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제출


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1. 1. 4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나) 서류봉투 겉면에 우송용 봉투 겉표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부착 제출<우편, 택배, 방문 모두 해당, 5쪽 참조>


4) 제출장소: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5) 제출서류


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출신자(외국 고등학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2부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나) 2005년 2월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재학경험이 1학기 이상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출신자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외영역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을 인정받고 싶은 자: 학교생활기록부 2부 제출


다) 학교생활기록부 비적용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과외영역 평가 항목별 충족 기준을 인정받고 싶은 자: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봉사활동 확인서, 어학능력 성적표 등)


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해당자)


마) 외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증명서 포함) 1부: 외국 고등학교 일부 또는 전 과정 이수자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확인서(해당자)


사) 무단결석 일수가 11일 이상인 자, 봉사활동시간이 총 20시간 미만인 자, 교과별 필요최소이수단위 미충족자: 사유서 1부<붙임 11, 49쪽 참조>


아) 전문의사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별도의 시험관리가 필요한 지원자)


근데 이거 저작권있나요?? 자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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