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n [850501] · MS 2018 · 쪽지

2022-06-20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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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 범죄 이야기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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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관 저격 사건 (警察庁長官狙撃事件)


1. 개요


1995년(헤이세이7년) 3월 30일 오전 8시 31분경,

도쿄도 아라카와구 미나미센쥬 6쵸메 37번 11 아크로시티 E동 출입구 앞에서 일어난 경찰청 장관을 표적으로 한 저격 사건


관할 : 경시청 형사부 수사1과, 경시청 공안부 공안1과, 경시청 미나미센쥬 경찰서

공소시효 : 1995년(헤이세이7년) 3월 30일 ~ 2010년(헤이세이22년) 3월 30일 [살인미수 15년]


2. 사건 경위


피해자였던 쿠니마츠 타카지 경찰청장관


  • 1995년(헤이세이7년) 3월 30일 오전 8시 31분경 비가 내리던 날, 당시 *경찰청장관이었던 쿠니마츠 타카지가 경찰청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택이었던 아크로시티 E동 공용출구 앞에서 비서관과 만나 의전차량으로 향하던 중 근처 화단에서 매복하고 있던 괴한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쿠니마츠 장관에게 초탄을 발포하여 등에 명중

초탄을 맞고 쓰러진 쿠니마츠 장관에게 이어서 2발을 더 발사하여 복부에 명중하였으며 1발 더 발사하였으나 같이 있던 비서관이 필사적으로 쿠니마츠 장관을 데리고 엄폐하여 맞추지 못함

총 4발을 발사한 괴한은 당시 현장에 유류품을 남기고 자전거를 타고 JR미나미센쥬역 방면으로 도주

  • 그 후 근처에 있던 장관 수행원들이 발견하여 구급차로 일본의과대학부속병원 *고도구급구명센터에 이송됨

이후 빈사 상태에 빠졌던 쿠니마츠 장관은 기적적으로 회복에 성공하여 2개월간의 치료 후 무사히 퇴원

  • 저격이 일어나고 1시간 후 TV아사히로 전화가 오는데 괴한은 쿠니마츠 장관에 이어 다음 표적으로 당시 경시총감 이노우에 유키히코와 내각정보조사실장 오모리 요시오를 언급하며 옴진리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협박

(당시 옴진리교는 저격 사건 전 3월 20일에 일으킨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으로 인해 3월 22일부터 옴진리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


범인의 범행과 사격 거리


3. 수사과정


  • 당시 관할이었던 경시청은 즉시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
  • 사건 현장을 감식한 결과 범인이 매복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바닥에 조선인민군 배지와 대한민국의 10원 동전 이 발견
  • 쿠니마츠 장관에게 명중한 탄환을 조사한 결과 사용된 권총은 .357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콜트사의 파이슨이라는 리볼버로 특정하였으며 또한 쿠니마츠 장관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살상력이 높은 *할로우포인트탄을 사용한 것을 발견
  • 범인이 검은 우비에 하얀 마스크를 하였으며 검은 모자를 쓰고있었다는 목격정보를 획득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콜트사의 파이슨 권총의 모습


쿠니마츠 장관에게서 적출된 탄환


4. 엇갈린 수사


4-1. 공안부의 수사


  • 당시 경시청은 이례적인 수사체제를 실시하였는데 본래 살인미수 사건이라 형사부 수사1과가 담당해야했으나 이례적으로 공안부 공안1과를 투입시켜 수사를 진행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경시총감 이노우에 유키히코가 사린사건으로 인해 바빠진 형사부를 대신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안부에 담당하게 하였다고 회고)

  • 공안부 공안1과의 수사에서 당시 옴진리교의 신자였던 현직 경시청 소속 경찰관이 유력 용의자로 급부상
  • 사건 당시 지하철 사린 사건 수사본부에 있던 *순사장은 옴진리교에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있었던 것을 적발, 공안부가 연금상태에 두고 취조한 결과 1996년(헤이세이8년) 5월에 범행의 구체적인 묘사와 범행에 사용하였던 권총을 칸다가와 하천에 버렸다고 증언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공안부는 이 사실을 5개월간 경찰청에 보고하지않고 공개하지 않음

  • 같은 해 10월 각 언론사에 "범인은 경시청에 소속된 경찰관"이라는 고발문서가 익명의 인물에 의해 발송
  • 10월 25일 각 언론사가 보도하기 시작하여 10월 27일 공안부는 권총을 버렸다고 주장한 칸다카와에서 대규모 수색을 벌였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하였고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인해 권총을 발견하지 못함
  • 공안부는 물증이 발견되지않고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입건을 1997년(헤이세이9년) 6월로 연기
  • 이후 용의자로 지목된 순사장은 수사정보 누설로 인해 1996년(헤이세이8년) 11월에 징계면직 되었으며 1997년(헤이세이9년) 1월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검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이 진술을 상위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경시청 공안부장이 *경질되었고 *경시총감이 사직.

또한 1995년(헤이세이7년) 9월 TV아사히에 협박전화를 걸었던 옴진리교 교단건설성 간부가 직무강요죄로 체포

당시 최신 성문 기기의 감정과 전화 녹음을 옴진리교의 여러 신자에게 들려준 결과 90%의 확률로 일치한다고 확정했으나 검찰이 '현 단계에서의 기소는 곤란'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


4-2. 공안부의 재수사


  • 1999년(헤이세이11년) 특별수사본부는 재수사를 실시하고 수사관이 용의자였던 전직 순사장과 다시 반복적으로 접촉한 결과 새로운 진술이 수사결과와 일치하면서 2004년(헤이세이16년) 7월 7일 전직 순사장, 키베 테츠야 교단 방위청장관(당시), 교단 건설성 간부 총 3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

또한 법황 아사하라 쇼코의 최측근이었던 당시 교단 법황관방차관 이시카와 코이치도 시마다 히로미 자택 폭탄 사건에서의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로 *별건체포

  • 그러나 전 순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었고 나머지 3명도 체포부터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사건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증거의 부족으로 입중이 곤란해진 것과 용의자들과 실행범간의 관계와 역할을 해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송검받은 도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에 두고 전원 처분 보류로 7월 28일 석방 후 9월 17일 불기소 처분


  • 결과적으로 특별수사본부는 사형 판결을 받은 하야카와 키요히데와 하시모토 사토루를 현장 지휘역과 실행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


4-3. 형사부의 수사


  • 형사부 수사1과는 공안부와 달리 옴진리교의 범행이라고 단정짓지않고 여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수사

그 결과 사건 발생으로부터 7년 후 옴진리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자가 용의자로 급부상

  • 2002년(헤이세이14년) 11월 22일에 일어난 아이치현 나고야시 은행 무장강도 사건을 일으킨 나카무라 히로시였는데 아이치현경이 체포 후 경시청과의 공동수사로 가택수사를 하고 있던 중 의외의 물건이 발견

의외의 물건이란 장관 저격 사건과 관련된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었는데 피해자였던 쿠니마츠 장관의 집에서부터 가까운 역까지의 루트를 표시한 지도, 장관을 저격했을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저장된 플로피 디스크 등이 발견 총 4000점에 달하는 증거품을 입수

  • 증거품을 입수한 당시 수사 지휘관이었던 경시청 형사부 수사1과 관리관은 나카무라의 아지트에서 발견한 메모를 통해 금고를 발견하여 금고에 있던 14정의 권총이나 소총, 1000발 이상의 실탄을 입수
  • 범행에 사용된 콜트 파이슨은 발견되지 못했으나 형사부는 나카무라 히로시가 진범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짐

하지만 형사부의 수사는 경찰 내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안부가 마크하고있던 옴진리교 범행설이 주류설이 된 상태


5. 공소시효까지 앞으로 2년


  • 4-2에서 언급됐듯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공안부의 수사로 인해 형사부가 추정한 범인이었던 나카무라 히로시가 유력 용의자로 급부상
  • 시효까지 2년이 남은 2008년(헤이세이20년) 형사부 간부의 요청으로 나카무라 히로시를 수사하기 위한 특명수사반이 편성, 형사부 수사1과의 형사가 반장을 맡고 형사부와 공안부의 혼성 수사반이었으며 10명으로 구성된 체제
  • 특명수사반은 200일간의 수사를 통해 나카무라 히로시가 장관저격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
  • 또한 상층부에 나카무라 히로시를 장관저격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를 건의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 다만 당시 수사반은 공안부가 주도하는 중이었고 "옴진리교의 범행이 아니라면 미해결사건인채로 남기는게 좋을 것 같다."는 방침이 정해져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시 수사관의 증언이 존재


  • 특명수사반이었던 경찰과는 별개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나카무라 히로시를 은밀하게 *내사중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입건은 실패

"나카무라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뒷받침할 물증 또한 있었으나 동기가 불분명하고 실행범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과 특징이 달랐기에 입건을 할 수 없었다." - 검찰 관계자의 증언


6. 공소시효의 만료


  • 2010년(헤이세이22년) 3월 30일 오전 0시 경찰청장관저격사건의 공소시효가 도래
  • 같은 날 당시 경시청 공안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가 오전0시 이후로 성립한 것과 매우 이례적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옴진리교의 조직적인 테러라고 단정한 발표를 냄

또한 14페이지의 수사결과개요를 공개하여 옴진리교의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과 증거품을 나열하였으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증거로 해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옴진리교의 후신인 알레프가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국가공안위원회는 동년 5월 27일 "문제없다."고 통지, 도쿄도 공안위원회 또한 28일 "부적절한 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문제없다."고 통지
  • 5월 12일 알레프는 경시청이 「옴진리교에 의한 테러」 라고 단정한 수사결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도쿄도와 당시 경시총감인 이케다 카즈히코를 상대로 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

또한 2012년(헤이세이24년) 1월 26일,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알레프의 인권구제신청에 근거하여 경시청에 발표내용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를 실시

  • 2013년(헤이세이25년) 1월 1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경시청 공안부의 발표는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여 알레프에게 100만엔의 배상과 사과문 교부를 도쿄도에게 판결하고 이케다 카즈히코 경시총감에 대한 청구는 기각
  • 도쿄도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하지만 도쿄고등재판소는 11월 27일 수사결과공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경찰이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하여 일부 인정하였으나 옴진리교를 범인이라고 단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권의 남용으로 인정, "1심 판결의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일정 부분 명예가 회복되었다."라며 사과문 교부 명령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항소 기각
  • 이번에는 알레프가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년(헤이세이26년) 4월 17일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레프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의 판결이 확정


7. 추정된 용의자 후보설


1. 옴진리교의 단독범행

  • 경시청 공안부가 주장하는 범행설


  1. 1995년(헤이세이7년) 1월 13일 카미쿠이시키 마을 옴진리교의 간부회의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예를 들면 경시청으로 돌진하여 경시총감의 목덜미를 잡아 위협을 주고 오라고하면 어떻게하나?" 라고 경찰간부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 언급 (발언에 대해서는 녹음 기록이 남아있음)
  2. 사건 전날 오후에 피해자인 경찰청장관이 사는 아파트에서 옴진리교 신자가 '경찰국가'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
  3. 저격 사건 발생 1시간 후 TV아사히에 경시총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교단에 대한 수사중지를 요구하는 협박전화
  4. 사건 다음날 신자가 도내에서 배포한 사건에 관한 전단에 사건 직후 협박전화의 정확한 시각에 관한 서술이 존재, 아사하라의 지시를 바탕으로 전단의 원안을 작성하고 있던 전직 교단 간부 이시카와 코이치의 메모에 사건에 사용된 탄환에 대한 서술이 존재 (다만 보도 당시에서는 확인되지않음)
  5. 전직 교단 간부 키베 테츠야와 흡사한 남자가 저격범의 도망 루트와 반대 방향, 그리고 미나미센쥬 경찰서 앞을 2회 자전거로 주행하는 모습 목격, 수사교란을 위해 범인으로 위장한 가능성 제시
  6. 옴진리교 신자였던 전 순사장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현장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때 경찰관이라고 자칭했다는 등의 진술이 확인, 전 순사장이 현장의 사전답사로 추정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
  7.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대한민국 10원 동전에서 전직 옴진리교 신자의 남자 미토콘드리아 DNA가 검출된 점
  8. 전 순사장의 코트에 권총을 발사했을때에 생기는 구멍이 존재, 또 유류품이었던 서류가방(사건 2개월전부터 판매)이나 흑가죽장갑에 붙어있던 부착물 등이 사건에 사용된 탄환의 화약성분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있다는 점


  • 다만 의문점은 다음과 같음
  1. 과거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인정해온 옴진리교 간부들이 저격사건 만큼은 일체 관여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점
  2. 사건에 사용된 탄환인 할로우포인트탄이 옴진리교가 무장하기 전 제조중지가 되었던 점
  3. 아사하라가 사건 직후에 텔레비전에서 사건을 속보로 보도하던 방송을 보고 놀라서 "윗선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던 것을 교단 간부가 듣고 있던 점



2. 강도살인 미수범 나카무라 히로시의 범행

  • 경시청 형사부가 주장하는 범행설


  1. 나카무라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사건에 사용된 권총 콜트사의 파이슨과 할로우포인트탄을 가명으로 구매한 점
  2. 범행 직후에 도주한 자전거를 근처에 방치했다고 진술, 사건 직후에 언급한 방치 장소에 수상하게 놓여진 자전거에 대한 목격증언이 있었던 점
  3. 범행 후 도쿄의 대여금고에 권총을 수납했다고 진술, 당시 대여금고 개폐기록에 사건으로부터 1시간 후의 개문 기록이 있다는 점
  4. 나카무라가 사건 2일 전 경찰관 2명이 경찰청장관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답사를 한 점
  5. 나카무라의 아지트에서 대한민국 10원 동전이 발견된 점
  6. 경찰청장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경비국장실 침입 당시 사무실 배치와 관련해 나카무라의 증언이 실제 당시 배치와 일치한다는 점
  7. 나카무라가 범행 시 소지하고있던 가방 형상과 동일한 것이 아지트에서 발견된점, 감식을 통해 가방에서 금속반응을 확인한 점
  8. "교단의 범행으로 가장해 경찰의 수사를 진전시킬 *모략공작을 하자"고 주장하는 나카무라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


  • 다만 의문점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현장 벽에 있던 섬유자국과 화약자국, 목격증언으로 추정되는 범인의 신장이 나카무라와 부합하지 않고 나카무라가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2. 쿠니마츠 장관의 비서관이 말한 3, 4번째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 실행범이라고 주장하는 나카무라와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3. 창가학회와 공안부에 의한 옴진리교의 범행

  • 옴진리교와 대립하고 있던 창가학회와 경시청 공안부가 옴진리교의 범행으로 유도했다는 설
  • 미국인 저널리스트 존 멕켄지와 케빈 클론 (다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음)과 한국의 월간 조선이 주장한 범행설


  1. 미국의 FBI는 일본의 경찰청 장관 저격사건이 발생한 후 FBI 국장에 대한 습격을 대비해 경호 증강 및 일본인의 권총구매이력을 독자적으로 조사
  2. 조사 결과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일본인이 가명을 사용해 총기점에서 권총이나 탄환을 구입하고 있었던점, 이미 일본에 귀국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해당 일본인이 장관 저격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으나 일본 경찰은 옴진리교 범행설을 확신하고 무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
  3. 또한 형사부가 조사한 나카무라 히로시의 자백으로 인해 공안부 내에서도 형사부가 주장하는 나카무라 히로시 범행설을 믿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공안부는 옴진리교 범행설을 확신해 묵살했다는 점
  4.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부소속 *경부보가 내부고발로 어느 거물 의원이 경시청에 방문해 "(유력한 용의자의 자백이 있음에도) 범인은 옴진리교로 정해졌다. 설령 시효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범인은 옴진리교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 압력이 가해졌다는 증언이 나온 점 (이후 워싱턴포스트 취재에서 의원이 공명당 소속 후지이 도미오라고 밝힘)
  5. 월간조선은 2002년(헤이세이14년) 5월 '김대중~후지이 도미오 미스터리'에서 후지이 도미오를 소개하면서 경찰청장 저격사건으로 경찰에 압력을 가한 거물이라고 소개한 점
  6. 사건 당시엔 밝혀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전반에 창가학회와 옴진리교 사이에 격렬한 신자들의 다툼이 일어났으며 2년전인 1993년(헤이세이5년)에는 옴진리교가 창가학회 이케다 다이사쿠 명예회장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케다가 강연하러 온다는 도쿄 마키구치기념회관에 사린을 살포한 점 (1996년 1월 마츠모토 사린 사건에서 밝혀졌으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4. 경찰 권력의 다툼으로 인한 내부범행

  • 이치하시 후미야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저널리스트 히로노 아사미가 주장하는 범행설


  1. 쿠니마츠 장관의 전임 장관이었던 키우치 야스미츠 경찰청 장관은 옴진리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억제하고 있었으나 쿠니마츠는 옴진리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2. 키우치가 공안국장이던 1990년(헤이세이2년) 파칭코 업계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돈이 사회당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자민당 오쿠다 케이와 의원에 대해 파칭코 업계에 다수의 경찰 *OB가 낙하산 인사로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협력을 거부한 결과 승진을 보류당한 과거 있다는 점
  3. 이후 키우치가 경찰청장관에 취임했지만 장관 시절 경찰관 제복 변경, 권총업체 변경 등 경찰 이권을 무기로 형사부 출신 경찰관료를 배제하고 공안부 출신 경찰관료를 *중용하는 인사를 조치하여 형사부의 반발과 경찰조직내 내부항쟁을 초래하여 이후 사건 발생 전 키우치가 퇴임하고 형사국 출신 쿠니마츠가 취임한 점
  4. 하여 저격사건을 옴진리교의 범행으로 위장함으로써 당시 형사부로 치우친 경찰조직의 주도권을 공안부로 되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닌가 주장.


  • 다만 의문점은 다음과 같음
  1. 이치하시가 「옴진리제국의 정체」에서 1990년(헤이세이2년) 키우치 야스미츠가 공안국장이었다고 하지만 경찰청 직제상 공안국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당시 키우치는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재직중이었다는 점
  2. 쿠니마츠는 공안부 출신 경찰관료로서 경찰청 형사국장에 취임하기 전 경시청 공안부장을 역임했다는 점
  3. 이치하시는 책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38구경 미국 콜트사 리볼버 파이썬으로 탄환은 톱니가 들어간 살상력이 높은 할로우포인트탄, 통칭 357 매그넘탄으로 추정된다는 이상한 서술을 했다는점


5. 기타

  1. 북한 공작원의 범행
  2.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과 관계된 관계자의 범행
  3. 과격단체의 범행


  • 옴진리교 범행설과 나카무라 히로시 범행설에 근접하는 증거나 증언을 얻지 못한 점
  • 경시청 형사부와 공안부가 자신들의 범행설을 확신하고 양보하지 않아 제3국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수사가 진행되지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주류 범행설은 아님


8. 여담

  • 저격 사건 당시, 현지에는 "범인은 아라카와의 *부락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고있었음
  • 1995년(헤이세이7년) 3월 29일에 옴진리교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경찰본부에 「경찰의 종합력 발휘」, 「수사 추궁 체제 강화」, 「수사 및 실태 규명의 철저」, 「사린 사용 범죄의 절대방압」, 「국민의 이해와 협력의 확보」 등을 지시한 경찰청장관 명의의 통지가 경찰청에 작성되어 있었고 옴진리교가 사린을 만든 것이 확인되면 쿠니마츠 장관의 결재를 거쳐 즉시 발신될 예정이었으나 저격 사건으로 인해 발신되지않음
  • 본래 경찰청장관과 경시총감은 같은 서열로 여겨졌으나 장관 저격 사건 이후 경시청이 여론의 비난을 맞고 경시총감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경찰청 *장관관방장과 같은 서열로 격하되며 서열다툼에서 밀려나게됨 이후 경찰청과 경시청 간의 *암투가 빈번하였다고 함


*용어정리

경찰청장관 : 일본 경찰의 수장이며 치안총감과 대응된다.

고도구급구명센터 : 심각한 외상을 담당하는 외상센터로 보면 된다.

특별범죄수사본부 : 강력사건이나 중요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설치되는 임시 조직이다.

할로우포인트탄 : 살상력이 높은 탄환이며 몸에 맞았을때 탄이 찌그러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일으킨다.

순사장 : 한국의 경장에 대응되는 계급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계급이 아닌 명예계급이다.

경질 :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

경시총감 :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시청의 수장이며 치안정감이나 서울경찰청장에 대응되는 계급이다.

별건체포 : 어떤 사건의 혐의자로 체포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없을 , 다른 혐의로 체포하는  

내사 : 일정한 조직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함

경비국 : 기동대, 공안, 외사, 정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모략공작 :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남을 해롭게 하기위해 미리 일을 꾸미는 행위

경부보 : 한국의 경위에 대응되는 계급이다.

OB : Old Boy라는 뜻이며 일본에서는 과거의 그 곳에 재직했던 사람들을 가르키는 호칭이다

중용 : 중요한 자리에 임용함

폭력단 : 야쿠자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

부락 : 과거 일본에서 천민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살던 마을을 부르는 멸칭

장관관방 : 인사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암투 : 서로 적의를 품고 드러나지 아니하게 다툼



현재는 형사부가 지목한 용의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범으로 유력합니다만.. 이미 다른사건으로 무기징역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묻어버린 미해결 사건이라 처벌이 의미가 없어졌다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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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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