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성인일땐 없지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큰일났네...
-
아... 코감기는 좀 에반데...
-
잠을 그래도 그렇게 못잔건 아닌데 진짜 막 졸립고 정신 멍하고 그러네 그런데 1시간...
-
D –23이네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컨디션에 대한 고찰’인데요. 제가 이런...
자녀가 성인일땐 없지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아 큰일났네...
아... 코감기는 좀 에반데...
잠을 그래도 그렇게 못잔건 아닌데 진짜 막 졸립고 정신 멍하고 그러네 그런데 1시간...
D –23이네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컨디션에 대한 고찰’인데요. 제가 이런...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다 = 성년인 자녀가 있다
도 성립하므로 1개월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의 취지 자체가 섣부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 취지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복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