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치과의사가 원장할 수 있나요?
의사만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생각해보니 종합병원은 치과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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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은 안됨 ...
종합이든 요양이든 의사면허소지자
하지만 치과병원은 치의가 할수있겠죠
치과에도 과가 많음
치과는 의사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의료법 제33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