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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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봤다 싶었는데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