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구축(사회적약자배려)가 공익에 부합하나요?
공공이익 = 다수이익이라고 알고있는데
사회안전망구축이나 사회적약자배려는 대상이 소수자인데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는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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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안해주네....공익=다수의 이익이 아니니까요? 물론 공익을 보는 관점은 다양한 만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헌법은 공익, 즉 공동선이 사익의 총합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익이 모든 사익의 총합과 상응한다는 정의는 공익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아예 배제해버린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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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회자배려 정책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다 볼 여지가 크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