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27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였으나 직권취소행위 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직권취소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해 무효 확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나, 직권취소의 하자가 단순위법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갑~정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 취소처분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을 : 직권취소로 인해 원처분이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한다 하여도 소멸된 원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병 :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1차 직권취소 이후 2차 직권취소가 있기 전 그 사이에 선의의 제3자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정: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등장 여부, 신뢰보호, 법적안정성, 행정의 능률 등 가능한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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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대판 1997. 1. 21. 96누3401)
다만 최근의 판례에서는 모두 이익형량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4 또한 정답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