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0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②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③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해당 조항의 내용은 댓글의 Hint를 참고할 것.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대화방이 안 보임..
-
고민중
-
나 : 오늘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여 : 아니요 이거 단념하는게 좋겠지..?ㅜㅜㅜ
-
회로에서 저항있는 부분을 전류가 안지나가도ㅠ됨? 이럴거면 저항은 왜 있는겨,,
-
학교폭력 피해자여서 내신 1점대였는데 자퇴 자퇴할 당시 아빠가 "네가 처신을 똑바로...
-
고고고
-
3수생각이나하고있는나
-
오글거리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모의고사 제목은 짓지 않기로...
-
이감 6-5 0
언매 80점 현대소설 사투리에 정신못차림.. 보통 지문 읽으면 주제나 의미같은거...
-
「너...여대 갈수도 있다며. 근데 그러면 우리 같은 대학 못가게 되는 거 아냐?...
-
아… 차돌진 짬뽕이라고요??
-
근데 질문 받는다 이런 글에서 인증 안 된 사람들도 믿어주는거임? 1
난 솔직히 뱃지나 인증 없으면 못 믿겠던데 걍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아는 척 하는 거 같음
-
작업중에 전기를 왜 안끊게 하는거지?? 진짜 작업자를 인간으로 안보는거잖아 이건 ㅋㅋ
-
완전 신선하고 재밌음요
-
국어에 시간을 박아도 국어 등급이 잘 안나와서 정말 만약에라도 내년에 또 수능을...
-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한대산모 / 한대산 영어 모의고사 로 하기로 했고,...
-
ㅈㄴ맛있긴한데 먹을때마다 배 아픔
-
기억이... 왔나여 님들아?
-
어떻게 해소해요?
-
네.
-
난 천성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고, 잘 못 믿고, 내 얘기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람...
-
수학 실모 만드시는 분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0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
근데 푸는 속도도 느려졌네....
-
건강에 안좋을까요? 점심먹고나서 하려는데
-
힘들다 0
군대에 있으니까 맛있는거도 못먹고 마시고 싶은 술도 못마시고 친구들 보고싶고...
-
기출은 다본거라기억이나는데 실모는 모르는거보면 띠용임
-
한의대 질문받는다 23
질문받음 내년졸업함 19수능봄
-
이명학 실모2회 0
최저 영어 2맞춰야하는 현역입니다 6,9모두 3뜨고 이명학 실모 2회쳤는데...
-
의대 5년 ㅋㅋ 걍니애미
-
사설 수학 풀면 몇등급 나옴? 저는 딱 1컷 나온던데
-
문제가 좀 길고 단 조건이 많아서 좀 복잡해보여도 내용의 난이도는 별로 안 높았던...
-
지2 1달차. 이제 5단원만 남았다.... 엄청 큰 벽인 단열선도 유형이 남았네요.....
-
서킷 좋나여
-
조금 쉬다 미용실 갔다가 도서관 ㄱㄱ혓
-
꼭 가라고 말해주세요
-
5백 뚫기 0
기성용 언제 오냐
-
오늘 또 일본군 성범죄 피해자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반 세기 넘도록 엄청난 적과...
-
수학 메번 2컷 ~ 높3 진동 (6모 2컷, 9모 높3) N티켓 s1 s2, 4규...
-
1.언매:이게 점수폭 변동의 가장 큰 원인 4틀할때도 있음;; 2.정보량: 특히...
-
저 6평 때보다 한등급밖에 못올렸는데 어떡하죠 ㅠㅠㅠㅠ 2
라고 수능 때도 말하고 싶네요
-
ㅈㅂ 수학 2컷이라도 걸치면
-
계란을 삶아서 다진 다음에 마요네즈 후추 팍팍 넣고 쪽파 있잖음 싱싱한 쪽파도 많이...
-
3년동안 달렸더니 슬슬 체력이 딸림 수능 끝나면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
독서 8 12 16틀 (10찍맞) 법지문은 뭐 쏘쏘했음 물리는 어거지로 풀었는데...
-
「ㅈ..저..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건강한거 드세요❗️랄까...」
-
...
* Hint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헤 이건 찍을 수밖에 없겠는걸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1996. 11. 22. 96도1741 등).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 4. 26. 2016도18024).
한박자늦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