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2
다음 중 인과관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③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모두 옳은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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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9.gif)
정확합니다2..?
으악 문장 너무 길어서 머리아퍼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8.png)
[정답 해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 11. 23. 82도1446).이게 뭔 썅
판례가 좀 옛날거긴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이와 유사한 근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하긴 어떤 범죄던간에 당한사람이 PTSD로 자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모든게 다 치사가 돼버리면 곤란하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