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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다수설 [1294402]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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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헌법상 명시된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법관② 국무위원③ 헌법재판소 재판관④ 검사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최대 1개 선택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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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검사는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된 탄핵소추의 대상이다.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탄핵소추의 대상에 해당한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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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맞쳐써 칭찬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