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2024-05-01 16:02:46  원문 2024-05-01 07:00  조회수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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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병역면탈 수법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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