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2024-06-01 19:28:23  원문 2024-06-01 14:26  조회수 1,372

게시글 주소: https://i1000psi.orbi.kr/00068247439

onews-image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모자와 마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