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달린다' 감독, 무고죄로 1심서 실형…항소장 제출

2024-07-09 09:13:17  원문 2021-02-09 17:37  조회수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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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의 감독 이연우(53)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전날인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영화제작사 A사와 사전에 계약한 시나리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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