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여경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나" 항변

2024-07-25 20:46:16  원문 2024-07-25 16:17  조회수 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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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을 무너트렸다"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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