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965225] · MS 2020 · 쪽지

2024-08-15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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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사, '훈련 문건' 휴대폰 촬영해 카톡으로 中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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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1월쯤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 한·호주 연합훈련 ‘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등을 군용 백팩에 은닉해 빼돌렸다.


이후 문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해군 병사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다시 위챗·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중국인에게 유출했다.


A·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도합 5만5000위안(약 1050만원)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만약 중국에 넘어갔다면 중국 측이 사전에 우리 훈련 정보를 파악해 감시 자산을 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우리 군이 미국 교범을 번역해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음이 알려짐은 물론, 해군의 전략·전술이나 발전 방향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은 해군 병사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중국인이 “불순한 의도로 다량의 대한민국 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집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A는 입대 전 중국 광저우의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인이 북한과 연계됐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26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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