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도 걔한테 생일때 손편지 써줬는데 걔도 나한테 손편지 써줌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
-
2 3p에서도 한 두개씩 틀리고... 이걸 우짜냐ㅜ
-
ㅇㅈ 11
...
-
수시 원서접수 할때 갤러리에서 pc 카톡으로 옮겨서 컴퓨터로 원서 사진 첨부를...
-
인증메타임? 3
?
-
강x오늘처음배송옴 시즌12,식센모빅뱅모시즌2부터밀림,김승모9평대비부터안품,...
-
계약학과 0
학점 높은사람이랑 낮은사람 차이 아예 없는거죠
-
ㅇㅈ 7
.
-
“드라마 잘못 만들었다가” 결국 ‘날벼락’…의사된 고윤정 못 본다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결국 방영 무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
ㅇㅈ 8
안녕 멍멍이
-
8시에 누웠는데 이게맞나 과탐하러갑니다
-
아가 취침 1
-
생2 어떰? 2
현재 고2 정파인데 생1 많이 빠졌대서 고인물 파티라는 말에..생2를 좀 찾아봤는데...
-
급한데 하
-
과목은 수1, 미적 어떤게좋을까요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아는형이 8수생인데 이정도 나이는 사회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맞죠?
-
실모 난이도 0
시중 실모 난이도 티어표 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스피드러너 시즌1이 어려운편인가요...
-
영어 등급 1
현 8등급에서 지금부터 영어 빡세게 하면 몇등급까지 오르나요
-
히게단추가콘 0
우리 양일참가같은 행동만 하지 맙시다 근데 왜 또 또 킨텍스임???
-
장영란이 대치러셀간거 유튜브 보니까 ㄹㅇ 기억 새록새록 나네 추억이당
-
똥 비쥬얼 개처참하네 뭔 거의 재료 형체가 그대로있냐 야밤에 식욕저하 해드렸습니다~
-
외대붙고싶다 0
영어대가 은근 인기가없네 취업이 안되서그런가
-
호감선생님 8
지훈쌤
-
하
-
114 100 75 74 헉 물론 최저부터 맞추고 고민할 문제이지만..
-
꼴초 분들만 ㄱ 9
아저씨 냄새 안나고 좀 달달한거 없을까요? 비스타 피다가 질려서 갈아타려하는데...
-
6명만 오면 ㄱㄱㄱㄱㄱㄱ
-
맞팔해요 8
맞팔!!
-
토탈리콜 정병호t 현강 신청했는데요 현강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다음주 부터...
-
요새 수능으로 원하는 학교를 갈수 있을지 자주 회의감이 듬 수능성적 상방도 엄청...
-
어차피 수능은 1 10
ㅇ
-
오르비 간혹 보면 언변 말솜씨 뛰어나신 분들 많던데 난 뭔가 내 머릿속의 생각을...
-
항상 2임 어려워도2 쉬워도2 그냥 다 2임…… 항상 한두문제 차이로 갈림 그래서...
-
과탐 기출이나 하루컷 해야겄다
-
약대 경쟁률 엄청 올랐던데 의대 증원했는데 왜 그럴까요?
-
9평 난이도보면 수능날 불영어가 정배인데 하도 난이도때문에 말이 많앗어서 모르겟음...
-
공스타 디엠 이거 머임 12
??
-
시야와세니 나리타이~ 라쿠시테 이키테 이타이~
-
171130 ㅋㅋ 바로 삼차함수 페이크 ㅋㅋ
-
졸업생이 재수생 말하는거 맞죠? 의대증원 n수생 유입 뭐라뭐라 하더니 어째 작년보다 들 늘었군요
-
탈릅할까 3
오르비에서 존재감 제로
-
왜받은거지
-
어쨋든 국숭세단이니까 나쁘지않은 인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단대 이과쪽이 많이 밀리는거...
-
여자가 1대1로 술마시자고 하는거는 마음 있는거임? 9
다들 추석에 공부함?
-
다이어트 하기..ㅜㅜ
-
문풀 양 좀 늘리고 싶어서 그런데 커넥션이랑 병행할 엔제 4규 시즌1이나 이해원...
-
수특 수완 연계 1
과탐에서 연계되었을 때 체감 됨?? 이번에 화학 16번연계고 생명은 막전위 세포매칭...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