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수능을 본지 7년이 지났지만 정신연령은 멈췄답니다 극심한...
-
최저는 그냥 맞춘 성적이고 독재 가게 되도 어거지로 찾으면 장학금 찾아지지...
-
23수능 정법 0
다시봐도 쉽지않네;;
-
씹갓 형님들 혹시 언매+독서론,문학,독서 각각 몇분 걸리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왜 안보내지노
-
비교 대조 0
공부하다가 갑자기 찝찝?한게 생겼는데 수능국어에서 말하는 비교와 대조는 항상...
-
이감은 도저히 이해가안됨 해설이 불친절해서 그런가 아님 걍 문제가 나랑 안맞아서 그런걸까
-
타에마나쿠 아오쿠 히카리오 네가우카라
-
국어 푸는 순서 0
화>독>문 으로 풀긴하는데 독서에서 과학 기술 을 안풀고 아예 마지막 푸는지문으로...
-
선착순인가요?? 잇올 교실형으로 다닐까 생각중인데
-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귀여운 친구가 있었는데 정시하면서 학교 가는거 진짜 ㅈ같은데...
-
사덕이 천리고 사단은 그저 감정인 건가요
-
알면서물어봄 ㅇㅇ
-
다들 굿밤! 9
ㅎㅅㅎ)
-
레전드로 ㅈ됐다
-
하 맨날 수능 직전에 생일이어서 그런지 기분이 이상하네요ㅠ 다들 파이팅
-
상상 5-7 0
진짜 어렵긴하네 평소 상상보다 화작은 쉽게나왔고 문학은 뭐… 헬임 진심 등급컷 보니...
-
ㅇㅈ 4
학점 ㅇㅈ
-
이거 진짜에요ㅡ
-
떨쳐내야지 2
후
-
현대소설은 암울한데ㅠ 내가 웹소설에 절여진사람이라그런가 고전은 난장판이라 재밌음...
-
제가 미적 선택자면 미적 시험지만 들어있나요? 아님 평소 모고처럼 다 있나여?
-
평가원 2중-후 고정으로 나와요 대략 72-76 진동 기출 좀 부족한거 같아서...
-
아가 블부이 잘꺼임 11
네
-
오늘 공부 끝 1
생명 비유전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고.. 수학 양을 좀 늘려야겠음..
-
공자를 좇잡다 4
좆잡다 졷잡다 모두 발음이 같네요
-
3m같은건 오래 끼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좀 가격 나가더라도 괜찮은걸로...
-
나 분명히 집와서 다시 채점했는데도 50나오는데 나 마킹 실수한거임.....??...
-
지2 1
지2 커리 그냥 아닥하고 오지훈들으면되나요?
-
원희사진투척! 역시 이쁘구만
-
커하급 뽀록으로 99 100 1 95 99 캬캬 반박안받음 ㅗㅗ
-
휴 벌써 1038467291038일차네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l이 가장 작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나옴 아님말구
-
9수에서 실패하고 한 번만 더 했으면 10수잖아 그러면 딱 윤석 열(10) 수 되는 건데 쩝...
-
?
-
인물을 평가할때 4
그 인물의 공로와 과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평가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없으면 …..
-
주변 현역중에 3합7 13
맞춘사람 꽤 있나요(일반고기준) 6.9모도 맞췄다는 가정하에....
-
아님말고
-
제목 약간 어그로아닌 어그로됐네 이영수가 2타 갈수있나요? 이영수선생님이 호평이 엄청 많이 들리던데
-
쌍사 교과서 어디 출판사가 제일 좋나요? 금성, 비상, 천재중에 2개...
-
정석민 차영진 션티 커리 탈건데 탐구가 한지 사문이라 이기상 윤성훈 들으려면 메가...
-
노잔이다!! 6
녀석은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도 죽지 않아!!
-
김기현쌤 화욜 대치 수업 종강 선물 주셨나요? 자료만 받고 가서 모르겟네용
-
1. 2. 3.
-
특상 시각 문제 열역학 피스톤 문제 다이오드 오실로스코프 이게 한회차에 있어서 정신을 못차림요
-
선물 뭐 줘야될까
-
ㅇㅈ)) 1
김모카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