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전에 로스쿨로 바뀌면서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숙대 보니까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
연애 어케해요? 지방 교대나 과기원이랑 지방메디컬이랑 연애하는 경우는 꽤 보긴...
-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법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 건강한...
-
정시의벽은 역시 5
성평 ㅋㅋ
-
수위가 하늘을 찔렀음 ㄹㅇ
-
왜케 다른과에 비해 경쟁률이 튀는거지 굶어죽기 딱좋아보이는데 쌍윤러들이면 논술...
-
걍진짜순수멘탈문제였었네 예상은했었지만
-
진짜면 그냥 이민 마려운데 할수잇는지는 둘째치고.. 나라가 기본적인 사회신뢰를...
-
오늘 수술함. 계속 병원 다녀야 하고 또 안좋아지면 또 수술해여함. 나 같은 사람도...
-
남자라서 남자가 많은 게 편함 남초임 여초임?
-
사실친구가없음
-
뭐 왜 연애를 해봐야 배우든가 말든가 하지
-
다발성 장기부전 등 이겨내고 치료 28일만에 퇴원 "의료진에 감사" 전남대병원...
-
9모 공통 2개 확통 3개 틀렸고 강x 시즌1부터 푸는데 제가 못해서 그런 것도...
-
국어 영어는 모르겠지만 수탐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수능장...
-
윤성훈 0
추석특강 신청했었는데 그날 다른 수업있는걸 지금 알아서 취소하려는데 지금 너무...
-
생윤 커리질문 0
임정환 림잇 임팩트 끝냈는데 현돌 6평분석서 풀면 되나요? 올림픽 듣기에는 강의...
-
알바 5000명 고용해서 표점 개뻥튀기시킬거임
-
연대가 너무 가고싶다 10
부모님은 연대 캠퍼스커플 누나도 연대졸업.. 솔직히 삼반수까지 했는데 못가면 억울하잖아요 올해는 꼭
-
나만 그런거 아니죠? 오늘 오후까지 다 망해서 대학 못갈까봐 처울었는데 지금은...
-
시간없어서 둘중 하나만 풀려하는데 어떤게낫나요
-
전국 의대 수시모집 나흘째 지원자 5만명 육박…경쟁률 16대 1 1
연세대 의대 경쟁률 14.29대 1, 이화여대 16.39대 1로 마감...
-
나가뒤져야겠다걍
-
연애라.. 2
하고 싶다
-
한여름에 폭설을 기대하는 심정이랄까..
-
갑자기 친구 떠올라서 카톡 보니까 사진 다 내려갔네 얘 어떡하냐..
-
내가 편해야 할거 같음. 저한테도 신경 못쓰는 상태에서 남에게 관심을 주고 책임을...
-
연애 조언. 6
-
한양대 반영비 0
올해도 똑같음??? 국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
이렇게 여백 남아있는데 이거 막 불합격 주거나 그런거는 없겠죠ㅠㅠㅠㅠ 건대 동대 다...
-
연애라니.. 9
-
오르비는 내 남자야. 아무도 건들지 마
-
성균관대 말고는 괜찮은 곳이 없나요? 일단 국어 수학은 적어도 2는 안정적으로...
-
연애메타 4
굴리지마라
-
모집요강에 6개 전형 이내에서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
텔그 2
갈길이 멀구나 후
-
장수생 중에 극단적 선택하는 사례 옆에서 보신 적 있어요? 6
보통 그런 건 공시에 많던데 수능도 많이 그래요?
-
그때도 최저시급도 안나옴 지금 700원 저러면 누가 답변해줄라나;
-
아 근데 보통 열이면 아홉은 한의대 가나
-
성불하고싶어요
-
일룔에 공부 쉬니까 그때 가계도만 5시간 문풀하고 싶은데 그롬 푸는 피지컬느나?ㅎㅎ
-
미적 6,9평 92점이고 서바 84-88 진동함 지금 2일 1실모에 실모 안하는...
-
지금 고2이고 내신 좀 많이 망쳤긴한데 내년 수능만을 바라보고 사는 수시정시러입니다...
-
국어 인강은 ebs연계 문학 빼고 들은 적 없는데 국어 공부를 너무 안해서요.....
-
중대랑 경희대 1
다행히 면접 일정이 엇갈림 겹치는 사람도 잇을듯 아님말고
-
제 메타인지 다 어디감뇨이
-
공학은 박터지는데 숙대 이대 논술경쟁률 뭐지
-
무술 단련에 통번 연습 다 클리어 ㅎㅎ
-
인문논술로 연세 서강 홍익 동덕 덕성 이렇게 썼고 남은 한장 고민중입니다 9모...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