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2,242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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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