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대생 성추행 6년 만에 징계…“의사 되면 안 돼”

2024-09-01 10:09:41  원문 2024-08-30 21:37  조회수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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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수련회에서 남학생이 동급생들을 성추행했는데, 6년이 지나서야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들은 늦은 처벌로 가해자와 한 학교에 다니며 2차 피해가 컸다고 호소했는데요.

가해 학생이 올해 의사 국가 고시에 응시할 것으로 알려지며 학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 이유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서울 한 의과대학의 MT. 한 남학생이 숙소에서 잠을 자던 동기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성추행 피해자/음성변조 : "점점 더 심해지면서 자기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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