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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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학교가 넓으라는 뜻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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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릅일리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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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인증2 8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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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소금구이>>ㄹㅇ 씹곳 단백질보충마려운데 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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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잇징 기억이 안 나눈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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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 메타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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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우진 킬링캠프 시즌1 모의고사 6회분 팔아요 0
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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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알람 0
나만 맞춘적 없는 알람이 계속 울림?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알람 ㅈㄴ 크게 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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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쌤이 제일 이쁘심 연예인급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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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한질문 8
자려고 폰끄고 누웠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는데 영화같은 재회가 정말 있나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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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닉변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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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우진 드릴5 드릴+워크북 수1 수2 미적분 새교재 팝니다 2
과목당 3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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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 18
재밌어보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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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종이 메가에서 스듀로 옮겨갈때 스듀는 약간 돈 추가된 패스를 사면 에어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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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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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질받 5
뭐 재미없겠지만 아무거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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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최대한 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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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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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글 하나하나의 짜임새가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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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핫스팟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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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자의돌 수능실전개념완성 실개완 새교재 + 킬쿼모 팔아요 0
40000원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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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9
나는 59일을 불태워 평가원에게 “공포의 쓴맛“ 을 똑똑히 보여주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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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올린거로도 딥페이크 만드는데 인증으로도 만들수 있겠네 가만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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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못봤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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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권 합쳐서 6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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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이야 메가시절 유대종 강의 들어봣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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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조차 내 터전인줄 알았더만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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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나저나 작년 기준 나보다 물2 잘하는 여성이 5명뿐이네 코인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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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주세요 !! 4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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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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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조아 자러갈게요 자러가니 잘생긴 남자 ㅇㅈ은 멈춰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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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은 13
에이블리에는 내 얼굴이 개많다 심지어 베스트 리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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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36683288/%EC%95%84%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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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러가야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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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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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문제로다 10
그냥 22번이 문제로다 24 22 땜에 트라우마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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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있을까 싶은데 12
제 닉넴 phantom0308 원본 어딘지 아시는분께 5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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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피곤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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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빠르게 깜빡이는걸 1분간 해보세요 눈이 피로해져서 잠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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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의 정체를 알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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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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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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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메타때 없어서 보고 싶어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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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야지 6
자는게 맞아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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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보면 4
글 미리미리 밀어버리는 사람들보면 부러워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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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메타 특 4
인증메타 떡밥 돌다가 누가 엶 -> 이후 우후죽순 쏟아짐 -> 그러다 슬슬 인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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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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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면안되는게 1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