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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성승계주의 때문에 힘들어요.
계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판례가 없긴 한데, 당연히 안될 것 같음
헉 그렇군요 수능완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문제가 나와서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