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벌 문제 도와주세요
2번 선지에서 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글에서는 손해배상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100이 아니라 90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3번선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했고 1 4 5 번이 답이 아님을 확인한 후 2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쓸데없이 문제를 어렵게 푸는거 같습니다.
어느 문제는 가능성 여부가 변별 요소가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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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프리담~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글을 있는 그대로 읽으라는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독해방식을 유지하라는 건가요?
쓸데없이 요사스럽게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9평같은 경우는 쉬워 다 맞았고 어려울 때는 한 지문 버리는 방식으로 1등급을 받아왔는데 수능이 60일도 안남은 현 시점에 독해방식을 바꾸는건 괜찮을까요?
9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임?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임의로 잡은 것입니다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꼭 100만원을 받아야하는건 아니니 90만원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애초에 2번 선지에서 100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이미 본문에서 언급한 2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100언더로 받을 수 있다=90으로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지를 너무 돌려서 생각한 듯
2번 선지에 100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고민없이 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고 '해야'한다는 말만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봄 멋슥
그럴 수 있죠 ㅎㅎ
이거 언제기출이더라
23수능입니다
아 어쩐지 본거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더라
손해배상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해줘서 글쓴분처럼 생각하는건 너무 과도해보입니다
저도 과한 해석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이 변별요소가 되고 어떤 문제는 그냥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뿐이고 변별요소는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선을 정하기 힘드네요.
글 내용자체는 잘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실력부족이겠죠.
어떤 태도로 기준을 잡거나 글을 읽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출을 볼 때 항상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를 낼까 항상 고민하고 실제로 문제도 만들어보는데 이런 습관이 도움이 크게 됩니다(기출 분석이 완벽히 됐다는 가정하에)
나중에는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도 아 이런 의도로 이렇게 서술 했구나 하는게 보이거든요
선제적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은 다 하는게 좋으니 그렇게 하시되
지문을 보고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세요 고치는데 2주도 안걸립니다
참신한 조언 감사합니다 ㅎㅎ
실천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