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만약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공소권 없음 즉 불기소 처분도 죄를 입증하지 못하니 당연히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왜 받을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졸웃기네 ㅋㅋㅋㅋㅋ
-
이제 로그아웃하면 진짜 끝 여러분은 부디 행복하세요. 잘 지내셔야합니다 저도 잘 살아볼게요
-
인식조사) 7
과연 표본이 더 높은 집단은?
-
굴전 먹음 개맛도리야
-
아무리 옷 잘입어도 한계가 있는것 같음 꾸밀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좁은 느낌?
-
하.. 사전예약인가 그거 오늘까지던데 그럼 혜택 못받는거 뭐뭐있어요?
-
강의안들으면 전액환불가능함 ㅇㅇ
-
꽤나 공들여서 만들었음 오르비언 전원 입주 가능할 듯
-
그렇게 내 수능은 끝나지 않고..
-
물짱이
-
5명까지 1000덕씩 드립니다
-
수능 끝나면 하고싶은거 19
옯에서 호감가는 사람들한테 쪽지로 인스타 따기 으흐흐
-
상황해석할때 bp에의해서 저런식으로 나오잖아요 외력이 일을 했을때는 운동과 위치...
-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해도 되지 않나? 의대 가신 비상한 머리면 솔직히 고시라 붙는...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