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차도 연세대 논술, 수험생 주장이 공감안감.
(인증)
나도 일단 안정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중이라
재시험을 보면 이득인 입장임
이득보는 입장인 나조차도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꾼게 이해가 안감.
법원이 이 주장을 납득할꺼란 생각을 못하겠음.
법원은 당사자의 사건을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입장이고,
법원은 평소에 피해 보상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공방을 다루는 일이 잦은 곳이라는 것은누구든지 알고 있을 거임.
수험생 소송측이 주장하는 '재시험 이행'은 피해보상 요구라 생각할 수도 있음
만약,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과 근거도 명확하다면
그 요구를 법원도 수락할거임.
근데, 저 피해보상을 주장함으로써, 수험생측의 피해보상 근거말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법원 입장에서 '시험 무효'와 '재시험 이행'이란 두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시험 무효의 경우'
'연대가 잘못했으니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 피해보상 범위를 정하는
정말로 공정성을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권리하는 것'
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왜냐? 밑의 재시험 이행과 달리, 피해보상으로 한탕할려고 안하잖아.
"재시험 이행"을 요구하면, 느낌이 달라짐.
평소 오만 피해보상으로 한탕해먹을려는 재판을 판결하는 법원입장에서
'공정성은 명분이고 그냥 시험 조졌으니까 한번만 더 치자'
무효라는 과한 피해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너네 사실 공정성이라는 근거 별로 중요하지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시험을 보면 이득보는 내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석되는데 법원은 어지간히 다르게 보일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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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방안이라서 조금 더 완곡하게 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런데 시험 무효화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효로만 했으면 인용뜰수도 있었는데 재시험 이행으로 바뀌니까 애매해짐
그래서 법원도 수험생들이 재시험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