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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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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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냥컴 7칸떠서 기분좋음 끼얏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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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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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올렸던 건데 낙지 고속 컷이 8점 차이나는 건 1
뭐 어느쪽을 믿어야 하는 거임 한정책 고속 컷 920 낙지 컷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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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런 날 공부를 하러 오다니 지금 딱 11월례 봤던 그 날 컨디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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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책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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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펑크같은거 노리지 말고 성적에 맞는 대학 정정당당하게 가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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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약... 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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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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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시네 뭐지 앱장 그만보고 기말공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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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지막 인터넷 고소 이건 본인이 롤하면서 패드립 많이 쳐봐서 너무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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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개만 해주세요 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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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알림 304개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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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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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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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겉절이 밥 ㅎㅎㅎㅎ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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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 타임어택 심한가요? 생1을 너무 못해서 물1으로 가려고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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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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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n제랑 브릿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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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똥메창은 준비완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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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인강 1
올해 69수능 차례대로 2-1-3 인데 저 3등급임...? 가채점은 안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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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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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응해라 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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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비하셔야대요이런건뜬겁새로뜬급?뜬겁? 흐어엉마이코리안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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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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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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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또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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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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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일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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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는 가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학종도 매해 지원자들 수준이 약간씩 달라진다고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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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친구들한테 빵 의심 학과 몇개 찝어줬는데 3
*진학사가 지금 상황에서 큰 변동 없다는 가정 하에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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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몇 명만 17
책임 안 문다는 전제 하로 돈 안 받고 표본 분석한 다음 조언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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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피램사야지 0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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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불안하다 덜덜 떨고 있는 중.. 건대 교차 지원하니까 경영 경제 5칸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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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수 0
현역34225 ->재수 백분위 72 89 2등급 94 94 재수때 6,9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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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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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스카 가서 국 수 제2외 ㄱㄱ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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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설 왤케많누 4
표본보는데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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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법학vs경영vs회계 무슨 학과 쓸까요.. 가장 좋아하는 건 법학인데 성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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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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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개정도 표본분석 대신 해주실 분 원서지원 3일 전부터 40+@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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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해도 될라나 시간은 20분 걸렸는데 화작보다 나은거같음 화작 가 - 나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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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했던 것 같기도.. 워낙 심란한 일들이 많아서리 이 개같은 시험을 더 할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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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외 받으셨던분들, 혹시 과외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셨을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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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 해버리면 메디컬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했다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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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