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일주일 남았는데…사이버대 출신,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불가

2024-11-24 13:59:19  원문 2024-11-24 09:40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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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출신 응시 불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원서는 일괄 취소됐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 공지를 통해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응시자들의 응시원서 접수가 일괄 취소됐음을 알리고 응시 수수료 환불을 안내했다. 이는 30일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8일 앞두고 공지됐다.

장애인복지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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