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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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