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Lian. [563877] · MS 2015 · 쪽지

2016-07-30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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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러분들 수능특강 문제이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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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p119 4번 문제인데요.

지문 내용은 대략 을과 병이 갑의 차를 펑크 낸 얘기여서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로

을과 병이 연대책임을 져서 손해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답을 명백히 4번인데요. 근데 2번 선지도 복수정답이 되는게

갑은 을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선지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특강 해설은 이게 '무조건 갑은 을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이런 의미로

해석했는데 저는 '갑은 을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 중

임의로 원하는 사람에게 전액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모두 조금씩 나눠서 보상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 피해자 꼴리는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건데 말이죠.

그래서 ebs 최적 쌤의 인강을 보았는데 '2번은..(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셔야되냐면은 조금 오해하실 거 같아 얘기하는데 갑은 을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런식으로 이해하셔야되요.'라고 하시면서 명확하지 않으니 다른 선지부터 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법원 쪽에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가서 물어봤는데 2번은 확실히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정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ㅠㅠ 이건 명백한 문제오류라고 보이는데 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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